학원가 진학실적 홍보 수위 ‘빨간불’… “방지 대책 시급”

학원가 진학실적 홍보 수위 ‘빨간불’… “방지 대책 시급”

기사승인 2015-03-13 01:00:55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입시 학원가를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전개되는 ‘진학 실적’ 홍보물의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 서울의 한 입시학원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6년에 걸친 합격 수강생의 이름을 모두 기록한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건물 외벽에 부착했다. 서울의 또 다른 학원은 2007년부터 누적된 ‘올림피아드 수상자’의 이름과 소속 학교는 물론 사진까지 게재하며 학생들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교육 분야 시민운동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줄 세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2월 한 달간 학교와 학원의 합격 홍보물 게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성적 경쟁을 부추기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선이 시급한 홍보물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명문대 합격, 초·중·고 합격, 영재교육원 및 각종 경시대회 입상, 학교 내신 성적 우수자 광고가 해당된다.

일부 학교의 경우 홈페이지에 특정 대학 합격자들을 나열하거나 이를 축하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었다.

상당수 학원은 수강생들의 학교 중간고사 성적을 ‘평균 99점 이상’, ‘98점 이상’ 등 1점 간격으로 차등을 두고 공개했다. 특히 중간고사를 마치면 특정과목 성적을 100점, 90점 이상으로 구분해 학생 내신 성적을 공개하면서 시험 직후 성적에 예민해지는 학부모들을 자극했다.

심지어 ‘예비 합격 2번’, ‘예비 합격 5번’ 등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랑이 아닌, 오히려 수치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버젓이 세워두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10월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관행은 학벌 차별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각급 학교를 지도 및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서울, 경기 등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적 등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청은 학교와 학원에 합격 현수막 게시 금지 지침 및 법률을 위반한 데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고 교육부는 학생들의 인권과 개인정보가 학교와 학원들에 의해 침해되는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vemic@kukimedia.co.kr
ivemic@kukimedia.co.kr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