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공연물 무료 또는 할인 이용 등 우대 추진

‘임산부’ 공연물 무료 또는 할인 이용 등 우대 추진

기사승인 2015-03-14 01:06:55
황인자 의원, 보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임산부에 대해 공연관람시 비용을 무료로 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및 출산의 장려를 위해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공연물(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 기획한 공연물에 한한다)을 임산부에게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관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어 임산부가 이용요금을 할인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모자보건수첩을 제시토톡 했다.

이와 함께 임산부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연물의 종류와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황인자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우리나라의 2013년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서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등 국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출산 문제는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보육비 등의 경제적인 문제 등과 큰 관련이 있다며, 임산부에게 공공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공연물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임산부 우대 정책을 마련해 임산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