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6일 신고서를 통해 “홈플러스는 홈페이지에 ‘경품행사를 중단하고 관련 사업을 재검토하여 개선하고 있다’는 짤막한 공지문만 올리고 있을 뿐, 정작 위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숨기고 있다”며 “이 사안은 매우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홈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제공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1월 경품행사 고객 정보와 동의를 받지 않은 회원 정보를 팔아 수백억을 챙긴 혐의로 홈플러스 임직원을 적발해 기소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같이 개인정보 침해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홈플러스가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피해 여부를 확인하거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과 진보넷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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