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빌미로 집주인 흉기 위협한 세입자 ‘구속’

보증금 빌미로 집주인 흉기 위협한 세입자 ‘구속’

기사승인 2015-03-16 14:05: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보증금을 빌미로 집주인에게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세입자가 구속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6일 월세 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집주인 부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 김해시 삼안로의 한 주택 2층에 있는 집주인을 찾아가 월세 보증금 400만원을 달라며 집주인(79)과 그 아들(42)을 10분 동안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주인 아들은 아버지가 신씨를 진정시키는 사이 안방으로 들어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오후 7시쯤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해당 주택 1층에서 3년 동안 15만원씩 월세를 주고 살던 신씨는 예전에 살던 집에서도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한 뒤 이사 가지 않는 등 수법을 써서 행패를 부려왔다”고 전했다.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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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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