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개 사료용 닭발을 식용 닭발이라고 속여 전국 각지에 유통·판매하려고 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이 업체 대표 강모(5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20kg짜리 미국산 닭발 1000상자(총 20t)를 670여만원에 구입해 닭발에서 다리 부분의 뼈를 제거하고 티가 덜 나게 정상제품과 섞어 10kg씩 한 상자에 담아 식용으로 둔갑시켰다.
강씨는 이 닭발을 전국 각지 30여개 거래처에 1kg당 1만원에 판매하려고 했지만, 미리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가공 단계에서 덜미가 잡혔다.
만약 강씨가 닭발을 팔았다면 개 사료용 닭발 1kg을 335원에 사들인 점을 고려할 때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닭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조류 인플루엔자로 공급물량이 부족하자 저렴한 가격에 개 사료용 닭발을 구입해 식용과 섞어 팔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회수한 닭발 20t을 전량 폐기하고 강씨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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