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북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 20분 김천의 한 세차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119에 문자메시지 형태로 들어왔다.
도소방본부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은 김천소방서와 김천경찰서는 즉시 해당 세차장에 출동했으나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세차장 인근에서 수상쩍은 행동을 보인 A(16)군과 B(15)군 등 2명을 발견해 조사한 결과 A군이 B군의 휴대전화를 빌려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김천의 한 사회복지시설에 같이 사는 지적장애인이다.
경찰은 A와 B군 모두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복지시설 관계자를 불러 훈방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이란 단어를 좋아해 허위 신고를 했을 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를 준 뒤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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