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 확산·한의학 과학화 추진"""

"정부 ""원격의료 확산·한의학 과학화 추진"""

기사승인 2015-04-02 17:22:55
"문형표 장관, 국회 업무보고…수술환자 권리보호·안전관리 강화대책도 계속

[쿠키뉴스]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당초 예정대로 올 상반기를 목표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 분류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자안전과 관련해서는 ""2015년을 환자안전을 위한 원년으로 삼는다""는 구호아래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재확인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지속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단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시범수가와 인력 등 지원을 통해 동네의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오벽지 주민대상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 모델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처간 협력을 통해 원격의료 군부대와 원양선박, 교정시설 등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덧붙여 환자 의뢰와 회송환자 협진 등 의료인간 원격협진 모델을 도입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 분류작업도, 예정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끝마치겠다고 했다.

문형표 장관은 ""한방진료 진단 및 검사의 과학화를 위해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기준을 마련하고 그 대상을 검토하는 작업을 올해 6월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적 수요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한의약 과학화를 위한 작업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제 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년~2020년)을 수립하는 한편,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한방산업 허브기능을 수행할 한약진흥재단 설립 준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과 추나 등 한의약 근거창출과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임상연구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작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올해를 환자안전을 위한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수술동의서 개편과 수술실 실명제 실시 등 수술환자 권리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내년 7월 환자안전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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