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현직 경찰관이던 2011년 10월 유부녀인 B씨를 알게 돼 1년가량 만나며 자주 성관계도 가졌다.
하지만 B씨가 가정 유지를 이유로 결별을 요구하자 A씨는 2013년 8월 직장 근처로 그녀를 불러내 뺨을 때렸고 계속 만나자는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다.
결국 B씨의 신고로 탄로가 나게 된 A씨는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 복종,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해임처분으로 감경됐다.
그러나 A씨는 사적인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고 경찰공무원으로 24년 근무하며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이 과하다""며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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