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1년 당시 지식경제부(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SK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공불융자 원리금을 감면해 준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사람은 당시 지경부 차관을 비롯한 지경부 공무원 3명과 석유공사 실무자 2명 등 모두 5명이다.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뒤 해당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일부 융자금을 감면해주고, 성공할 땐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SK는 2000년 브라질의 3개 광구를 7억5000만달러에 매입했고, 투자 10여년만인 지난 2010년 12월 가격이 급등한 광구 지분을 덴마크 기업에 전량 매각해 24억달러(2조540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SK는 매입대금 중 약 10%인 7700만달러(약 808억원)를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정부와의 약정에 따라 국고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6억5800만달러(6900억원)였다.
그런데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여 이중 1억2800억달러(약 1340억원)을 감면받고 나머지 금액만 정부에 상환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해외자원개발은 기업이 해외 자원을 저렴한 가격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를 매각한 것은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투자금 획득으로 같은 해 SK 텔레콤의 SK하이닉스 인수금 확보로 이용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당시 SK가 성공불융자 자원 회수를 심사하는 석유공사와 승인권을 가진 지식경제부 고위 인사들에게 상환액 감면을 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2011년 당시 SK이노베이션과 SK그룹의 총괄 대표는 최태원 회장이었기 때문에 최 회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6억5800억달러(국고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를 내야 한다는 것은 감사원의 주장""이라며 ""감사원에서 별도의 연락이 오지는 않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최태원 회장이 재직하고 있던 시기는 맞다""면서도 ""하이닉스 인수는 SK텔레콤에서 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못을 박았다.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