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삼성 측이 LG전자 조성진(59) 사장 등 임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LG전자 조 사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포함해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 자체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된 혐의가 명예훼손이며, 이 재판의 관할이 서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도 업무방해 등은 남아 관할권을 다툴 수 있는데, 명예훼손을 꼭 유지할 필요가 있으냐""고 재차 물었지만,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사장 측과 검찰은 이 사건의 재판 관할지가 어디냐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조 사장 측이 사건 발생지가 독일이고 피고인의 주소지가 창원이므로 관할 법원을 창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관할지가 서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해당 출판물인 언론 보도 내용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실제 보도된 내용을 적시한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의 공소유지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LG전자 측의 태도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 사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50) 상무는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로 올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사장과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는 이후 해명성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세탁기 홍보·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조 사장이 한달여동안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전격적으로 LG전자 본사 홍보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조 사장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다음 재판은 5월 8일 오전 11시 열린다.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