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회의를 열어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특조위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특조위와 유족 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해수부 공무원의 파견 규모를 줄이고 이들 공무원의 담당 보직도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청와대 관계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오는 19일 열리는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시행령안 수정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4·16 세월호가족협의회와 야당 등을 중심으로 요구하는 시행령안의 전면 철회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게 당정의 일관된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특조위의 의견과 최근 채택된 국회 결의안을 충분히 감안해 잘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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