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주민 약 530명은 17일 방사선량에 따른 피난권장지점 지정을 해제한데 반발, 정부를 상대로 결정 취소와 1인당 10만 엔(약 9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제적으로 피폭한도는 연간 1밀리시버트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특정피난권장지점 지정을 해제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무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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