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7일 ""팬택 인수합병(M&A)과 관련해 3곳의 업체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면서 ""(법원은)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인수의향서를 낸 업체는 국내 업체 2곳, 미국 업체 1곳""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업체명을 공개하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통상 기업회생 절차는 인수의향서 접수 후 본입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본계약 체결 순으로 이뤄지는데, 법원과 채권단은 이들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수 능력과 자격 등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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