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검찰이 이미 삼성 측이 LG전자 조성진(59) 사장 등 임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공소자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LG전자와 삼성전자 사이에 벌어진 '세탁기 파손' 사건 재판이 지난달 31일 두 회사 간의 분쟁 종결 합의에도 이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LG전자 조 사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포함해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 자체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된 혐의가 명예훼손이며, 이 재판의 관할이 서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도 업무방해 등은 남아 관할권을 다툴 수 있는데, 명예훼손을 꼭 유지할 필요가 있으냐""고 재차 물었지만,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사장 측과 검찰은 이 사건의 재판 관할지가 어디냐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기소된 후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유지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LG전자 측의 태도 때문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ckb@kukinews.com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朴대통령 지지율 급락… 영호남에서 모두 빠져
정청래 “뉴스룸 인터뷰 안 한다… 손석희 사장도 단물 빠지면 쫓겨날 것” 과거 발언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