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군 골프장 캐디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A 중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중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가담한 B 준장은 경징계인 견책 명령을 받았다. 해군은 이들이 모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인지하고도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골프장 관할부대장 C 준장은 '무혐의'로 판단돼 징계를 받지 않았다.
앞서 해군은 지난달 이들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A 중장을 면직 조치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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