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 11일 서울 영등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인 친구의 남자친구가 만취해 쓰러지자 부축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상대 남성이 A씨의 혀를 깨물었고, A씨는 혀 일부가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다.
상대 남성은 A씨에게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고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 남성은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동""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은 특히 ""혀는 입 안에 있는 신체 부분으로 통상 내밀지 않으면 절단되기 어렵다""면서 ""특히 물어뜯는 상해 행위는 치아를 사용해 이뤄지는 것임에도 내밀지도 않은 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여성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ckb@kukinews.com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朴대통령 지지율 급락… 영호남에서 모두 빠져
정청래 “뉴스룸 인터뷰 안 한다… 손석희 사장도 단물 빠지면 쫓겨날 것” 과거 발언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