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학회 오병희 이사장 ""스텐트 협진 불가"""

"심장학회 오병희 이사장 ""스텐트 협진 불가"""

기사승인 2015-04-19 15:08:55
"복지부 유예 5월말로 임박 기존 입장 고수

[쿠키뉴스] 대한심장학회가 5월 말로 예정돼 있는 스텐트 고시와 관련해 외과와 협진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환자 안전을 위한 스텐트 고시 개정""을 통해 스텐트 급여 전제 조건으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협진을 추진했다. 하지만 심장학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고시를 한차례 유예했다.

당시 대한심장학회(이사장 오병희)는 치료 가이드라인을 법이나 규칙처럼 일률적으로 강요할 수 없고, 많은 재정 소모가 요구되는 PCI(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의 적절성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비해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이사장 이정렬)는 협진 원칙은 유지하돼 세부적인 논의사항은 조율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화를 열어놨으나 심장학회의 반발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정한 고시 유예기간이 5월말로 다가온 상황이라 상호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이지만 학회간 이견차가 커 결국 조율을 하지 못하고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심장학회 오병희 이사장은 17일 기자와 만나 ""심장학회의 기조는 변한것은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했다. 또 ""대화를 하고 있지만 바뀐것은 없다""고 말해 여전히 대립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가운데 심장학회는 일률적으로 협진을 할 수 없다는 입장보다는 주치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강조했다.

오 이사장은 ""반대 배경은 흉부외과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치료결정은 주치의가 내리는 것이 맞다는 신념 때문""이며 ""의사로서 식견을 갖고 수술이든 스텐트든 판단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에 (판단이)망설여 지거나 의심이 있으면 상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인위적으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한심장학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대화를 열어 놓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논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스텐트 최종 고시는 복지부의 판단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상준 기자 sjpark@monews.co.kr"
송병기 기자
sjpark@monews.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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