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경찰?… “세월호 추모, 불법·폭력 집회… 주동자 전원 엄단”

‘국민’의 경찰?… “세월호 추모, 불법·폭력 집회… 주동자 전원 엄단”

기사승인 2015-04-19 17:40:55

[쿠키뉴스=권남영 기자] 경찰이 세월호 참사 1주년 후 첫 주말인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벌어진 시위 충돌 사태와 관련해 폭력 행위자를 전원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19일 오후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집회를 ‘4·18 불법·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15개 지방경찰청에도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과 의무경찰이 다수 다치고 경찰버스 등 장비가 파손됐다”며 “주최 측인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시위 사태로 의경 3명이 귀, 머리 등이 찢어지거나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경찰 74명이 다쳤다. 아울러 경찰 차량 71대가 파손됐고 채증용 캠코더와 무전기 등 경찰장비 368개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빼앗기거나 망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경찰은 경력 1만3700여명과 차벽트럭 18대를 비롯한 차량 470여대, 안전펜스 등을 동원해 경복궁 앞, 광화문 북측 광장, 세종대왕 앞, 세종로 사거리, 파이낸셜빌딩 등에 6겹으로 시위대 저지선을 쳤다.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서의 집회가 끝난 뒤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뿐만 아니라 유가족과 시민도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경찰은 차벽을 세워 진로를 봉쇄한 조치가 과도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집회의 기본방향 자체가 청와대로 가 인간띠를 잇겠다는 것이었고, 집회 중 갑작스레 도로로 뛰어나와 진출하기에 급박한 위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집회 참가자 100명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 연행자 중 고교생 6명은 훈방 조치됐고, ‘유민아빠’ 김영오씨 등 유가족 21명과 부상자들도 조사후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71명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고 석방한 유가족들은 추가조사해서 입건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기자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