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육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교수와 학부모, 전문가 등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15명 이내로 구성될 위원회의 4분의 3은 민간위원으로 채워진다.
위원회는 재정투자, 채무 부담행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 부담 등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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