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 조례안 마련

충북교육청,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 조례안 마련

기사승인 2015-04-20 10:47:55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투자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마련해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육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교수와 학부모, 전문가 등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15명 이내로 구성될 위원회의 4분의 3은 민간위원으로 채워진다.

위원회는 재정투자, 채무 부담행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 부담 등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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