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별, 성공적인 정착 위한 미국투자이민 비법 공개

법무법인 한별, 성공적인 정착 위한 미국투자이민 비법 공개

기사승인 2015-04-23 09:35:56

미국/캐나다 투자이민 및 비숙련 취업이민 세미나 개최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최근 ‘이민’이 또 한 번 한국사회를 뒤흔드는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에도 이민이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뛰어 넘어 개인적인 삶의 질이나 자녀 교육 등 보다 복합적인 이유로 이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 투자이민 및 취업이민 전문 법무법인 한별 관계자는 “최근 교육비 상승, 연금혜택 축소, 치솟는 주택가격, 치열한 경쟁구조 등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이민을 통해 개인의 삶을 개선하고,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민을 통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복지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영주권 획득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법무법인 한별’에서는 이민 희망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국, 캐나다 투자이민 및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 등 전문적인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이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오는 4월 24일(금)과 25일(토)에 진행되는 미국, 캐나다 투자이민 세미나를 비롯해 4월 24일(금)에는 비숙련 취업이민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캐나다 투자이민 세미나’에서는 NYCRC프로젝트, DVRC 턴파이크 프로젝트, Civitas, CMB 프로젝트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 및 비교설명을 하여 투자이민 희망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비숙련 취업이민 세미나’에서는 보다 안전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비숙련 취업이민은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의 고용주에게 1년간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영주권을 받는 제도다. 과거 10년 가까이 걸리던 기간에 비해 최근에는 1년 반~2년 정도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4월 기준으로 1년 반~2년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한별 관계자는 “미국 투자이민(EB-5)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 없이 미국 내 사업에 50만 달러를 투자하기만 하면 본인을 포함해 자녀들까지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최근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며 “이와 함께 캐나다, 미국 내 취업과 유학, 경제활동 등을 위한 사업비자와 비숙련 취업 프로그램 등 북미지역 이민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만큼 성공적인 이민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맞는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한별의 이민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세미나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www.hanbl.net) 및 전화(02-568-2892~3)로 문의하면 된다.

[쿠키영상] “엉엉~ 엄마 고마워요” 간절히 바라던 강아지선물에 오열하는 소녀
[쿠키영상] 2분짜리 영상에 고스란히 담은 아기의 1년 성장과정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