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기준, 4인가구 211만원까지로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4인가구 211만원까지로 확대

기사승인 2015-04-26 11:05: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오는 7월부터 4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존 167만원에서 211만원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211만원 이하 4인가구도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 받게 된다.

보건복집는 지난 25일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22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심의·의결하고, 이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최초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뜻한다.

복지부는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수급자는 지난 2월 기준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지난해 기준 42만3000원에서 47만7000원으로 5만40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22만2533원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각각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67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올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받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현금 급여액(생계+주거)이 종전보다 늘어나며, 일부 수급자는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받는 등 수급자의 급여 보장성은 유지·강화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그간 3차례의 회의를 거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증가율 수준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가 OECD 통계 등 공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소득조사 자료라는 점 등을 감안해 이를 채택해,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소득 수치’가 반영돼 통계자료를 현행화해Te.

또한, 제도적 안정성과 최근 경제동향 반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가구소득 증가율은 3년(2011~2014)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56만2337원, 2인가구 266만196원, 3인가구 344만1364원, 4인가구 422만2533원, 5인가구 500만3702원, 6인가구 5784만4870원이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교육급여 지급 대상 확대

이번 결정에 따라 임차가구 최저주거기준(최소주거면적, 필수설비 등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고려해 지역별, 가구 규모별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해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한다.(표1 참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 비용인 경보수 350만원(3년 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 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 주기)을 기준으로 주택개량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표2 참조)

개편 급여는 7월에 첫 지급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6월1일부터 12일까지 신규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서 필요한 보장을 받으시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편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자산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7월 20일에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6월 집중신청기간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ongbk@kukimedia.co.kr

[쿠키영상] “피쉭~!” 타이어 바람 빠지는 소리 덕에 목숨 구한 버팔로
[쿠키영상] “난 영웅이 아녜요!” 불속으로 뛰어들어 노인 구한 용감한 의인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