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8일 오전 1시 1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행인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목덜미를 잡는 등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폭행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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