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무효… 6일 만에 항소

조희연 교육감,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무효… 6일 만에 항소

기사승인 2015-04-29 20:22:55

[쿠키뉴스=권남영 기자]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은 조 교육감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변호인단을 통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의 사건은 항소장 송부 과정을 거쳐 서울고법 형사 재판부에 배정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항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조 교육감 측에 통지하면 조 교육감은 20일 내에 항소 이유를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재판 기일이 정해진다.

조 교육감은 항소심 재판부가 배정되는 대로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할 계획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변호인단은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돼 이달 23일 1심 선고를 받았다.
권남영 기자 기자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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