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로 불구속 기소된 성폭행 피해자 이모(68·여)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죄에 대한 선고 결과를 뒤집으려고 피해자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ckb@kukinews.com fb.com/10000731752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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