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4560억원, 1인당 약 7만원씩을 환급받는다.
기재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린 연말정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됐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보완 대책에 더해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했다.
기재위는 지난 4일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면서 집단 퇴장해 한때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초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여러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를 대표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고, 진통 끝에 통과하게 됐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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