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런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여전히 일본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풀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핵 안전 위험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법을 들어 임시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나라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 사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이미 일본은 나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일본인들도 일본을 떠나고 있는 마당이다. 그런데 수산물 금지 조치를 풀어줘라는 것이 과연 마땅한 얘긴가. 그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는 이해가 안 된다.
정부도 이런 일본의 비열한 행동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23~24일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미야자와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과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는 앞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을 370Bq/㎏에서 100Bq/㎏으로 적용 등이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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