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앞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식품을 대신 구입하는 구매대행자는 수입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을 대신 구입한 구매대행자도 수입신고를 의무화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식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 식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대신 구매 등을 하는 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 된 제품은 서류 검사를 통해 위해(危害)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정밀검사가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은 구매대행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입신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오는 11월 27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구매대행자를 대상으로 수입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해당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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