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노후준비, 국가가 도와드려요~”

“개인 노후준비, 국가가 도와드려요~”

기사승인 2015-06-11 15:13:55
"복지부 ‘노후준비지원법’ 제정… 금융위, 통합연금포털 오픈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49.6%)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점차 부양의식의 약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할 경우 노후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 연령은 약 54세인 반면, 기대수명은 81.3세로 퇴직 후 약 27년이라는 긴 은퇴기를 보내게 되지만 우리나라 성인의 약 85%는 노후준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약 75%는 실제 은퇴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총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노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국민들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제공해 오던 ‘노후준비서비스’를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업이 밀집해 있는 공단·지역 행사 등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연금공단 지사가 없는 지역은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운영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후준비지원법안’이 의결, 하위법령 마련 등을 통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개인이 민간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오픈 한다.

현재 국민들은 본인이 가입한 연금정보를 확인하려면 개별 금융기관별로 연금정보를 요청해야 만 했다. 또 연금상품별로 수급조건이 달라 노후소득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이 포털이 오픈하게 되면 본인이 가입한 금융기관의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체국 등 공제사업자의 연금은 올해 8월부터 단계적으로 편입된다.

제공정보는 △(연금 계약정보)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종류, 가입회사, 상품명, 연금개시(예정)일, 적립금·평가액(직전 월말) 등 △(연금수급예상액) 만기까지 계속 납입할 경우 각 연금의 연령(55∼90세)별 예시연금액을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제공 등이다.

현재 이 포털에서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정보까지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없지만, 해당 사이트를 링크해 놓고 있다. 또한 본인이 통합 조회되지 않는 연금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돼 있다.

금융위는 향후 국민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내연금 사이트와 연계해 개인이 공적연금정보와 사적연금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고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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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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