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선인자동차는 지난해 1∼5월 브로슈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식 토러스 차량의 모든 모델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HSA)' 기능이 장착됐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를 가리키는 HSA는 경사가 심한 언덕길에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일시 작동시켜 뒤로 밀리는 걸 막는 기능을 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미국에서 판매된 토러스 차종에는 HSA가 탑재됐지만 국내에서 시판된 5개 모델에는 이 기능이 전부 빠졌다. 선인자동차는 미국 판매 모델을 토대로 만든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광고에 사용해 결과적으로 차량 기능을 허위표기한 것이다.
공정위는 선인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딜러사를 책임지는 포드코리아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실제 업계에서는 포드코리아도 책임을 져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입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딜러사와 지사가 네트워크를 통해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총괄 책임은 지사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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