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23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A(22)상병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오랜 기간 가혹행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
A상병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 1월 12일까지 1주일에 3~4일씩 하루에 10회 정도 동기인 B상병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으며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이외에도 콜라 1ℓ 가량을 한꺼번에 마시게 했으며 수십 회에 걸쳐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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