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범죄로 수사받는 사립학교 교원 직위해제 추진

교육부, 성범죄로 수사받는 사립학교 교원 직위해제 추진

기사승인 2015-07-14 11:16:57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교육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이 금품 및 성관련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교직사회 구현을 위해 수사를 받는 교원을 학생과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뿐 아니라 개정안에는 사립교원이 아동과 청소년을 입양할 경우 휴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도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은 교원이 인성교육에 관한 연수를 연간 4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인성교육 정책을 심의하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차관과 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민간자격 변경등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자격기본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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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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