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차례 증인소환 거부 박지만 회장 강제구인 결정

법원, 4차례 증인소환 거부 박지만 회장 강제구인 결정

기사승인 2015-07-14 17:02: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의 증인인 박지만 EG 회장이 4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검찰은 다음 증인소환 당일 박 회장을 물리적으로 법정에 데려오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다시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을 수차례 소환했으나 처음엔 아무 이유 없이, 두 번째에는 회사 문제를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재판에도 박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서는 사유서 내용이 증인 출석을 회피할만한 내용이 못된다고 판단,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금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서 모두 박 회장의 출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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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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