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5일 "동조여래입상이 일본으로 반출된 정확한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화재청 감정 결과와 이 불상에 대해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찰이나 단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세음보좌살은 소유권 분쟁과 법원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반환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문화재 절도범 A씨 등 4명은 지난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의 카이지신사에서 동조여래입상을 훔치고 인근 관음사에서는 관세음보살좌상을 훔쳤다. 훔친 불상 2점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를 시도하던 중 이들은 경찰에 붙잡혔다.
2013년 이들은 징역 1년~4년을 선고받았으며 불상 2점은 몰수돼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됐다.
사건 이후 일본은 꾸준히 반환을 강력히 요청해왔다.
문화재청과 검찰은 "일본이 불법으로 불상을 취득했다는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반환을 결정했다.
동조여래입상은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1974년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됐다. 관세음보살좌상은 고려시대에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충남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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