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5대 국경일의 하나인 제헌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제헌절의 휴일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제헌절은 온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경축하는 날로, 가정에 국기를 게양해 해당 국경일을 기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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