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보령제약이 청구한 스토가정 보험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스토가정은 종전 가격 155원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18일 보령제약이 147원으로 인하한 스토가의 약가인하 고시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보령제약은 일괄 인하 이후 시점에 사용량 약가 연동제를 적용해 약가를 인하한 것은 중복 인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괄 인하 전에 건보공단과 가격협상에 합의했다며 복지부가 행정남용을 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법원은 보령제약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제약사가 승소했다. 이후 복지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 법원에서도 보령제약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