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2일 이모씨가 반모씨를 상대로 5800만원을 내놓으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 여름 경기도 가평에서 반씨로부터 “한번 운전해보라”는 말을 듣고 제트스키를 운전하다 계류장 방벽에 부딪혀 얼굴과 양 무릎, 다리 아랫부분 등에 타박상을 입고 치아가 깨졌다.
이씨는 “별다른 흥미가 없었는데 권유해서 운전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특히 운전방법에 대한 설명 대신 보호 헬멧을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 판사는 “제트스키를 탄 것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지 강요가 아니었다”며 반씨에게 사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차 판사는 “두 사람은 제트스키 강습을 받기로 하는 등의 관계가 아니어서 반씨에겐 안전과 보호, 감독 의무 등이 없었다”며 “사고는 원고가 제트스키를 20여분 정상 운전하다가 계류장 부근에서 감속 못해 일으킨 것이며 전적으로 운전미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제트스키 소유자인 배모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트스키 파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는이씨가 1800만원을 분할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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