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화차’… 타인 명의로 제 2의 인생을 산 두 명의 여자 징역형

현실판 ‘화차’… 타인 명의로 제 2의 인생을 산 두 명의 여자 징역형

기사승인 2015-08-11 00:04:55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수천만 원어치 쇼핑을 하는 등 거짓인생을 산 두 여자가 처벌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홍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12년 12월 여동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용해 여동생 명의의 백화점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모피 구입 등 6개월간 72회에 걸쳐 5500여만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했으며 지난 2013년 1월에는 동생 이름으로 은행으로부터 1890만원을 대출받거나 2900여만 원의 보험계약대출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생 명의의 각종 서류를 위조해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받아 챙겼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동생과 회사들 사이에 법률적 분쟁까지 야기됐다”고 판시했다.

한 60대 여성은 조카나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심지어 주민등록증을 훔쳐 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모(61)씨는 2013년 10월 조카 김 모 씨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를 위조해 휴대전화를 수차례 개통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공문서위조 및 사기 등)로 기소됐다.

김씨는 급기야 작년 6월, 한 화장품매장에 들어가 직원의 지갑에서 운전면허증 등을 훔치는 등 총 4명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마구 사용해 총 30여 차례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범행을 했다.

김씨는 결국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재산이나 명예, 신용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적 유통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지적장애 자녀가 있는 점,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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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기자
rickonbge@kmib.co.kr
이은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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