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를 탈 때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조배터리는 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2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와 전자 기기용 배터리 등의 구체적인 기내 허용 범위 등을 설정하고, 안전 인증을 확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개선안에는 보조배터리를 선반 등에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160Wh(와트시)를 넘지 않는 보조배터리는 2개까지 기내에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 시중에서 흔히 쓰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의 경우 5개까지 소지할 수 있다.
다만 보조배터리에 의한 여객기 화재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 규정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가 파악한 지난 5년 동안 여객기에서 발생한 보조배터리 화재는 23건에 달한다. 특히 2023년 6건, 지난해 1~8월에만 5건을 기록,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포함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 및 관계 전문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을 구성, 사고기 현장감식 착수를 위한 현장 위험관리평가를 완료했다. 프랑스 BEA 참여는 항공기를 제작하고 설계한 국가에서 사고 조사에 참여한다는 ICAO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합동조사팀은 오는 3일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감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항공기의 전반적인 안전상황을 감안해 탑재된 연료는 제거하지 않고 현장감식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