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홈플러스, 사기죄 형사 고발 결정된 바 없어…원만 해결 우선”

신영증권 “홈플러스, 사기죄 형사 고발 결정된 바 없어…원만 해결 우선”

기사승인 2025-03-12 10:25:26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서 수천억원 규모의 관련 채권에 투자한 개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관련 리테일(소매) 채권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홈플러스를 사기죄로 형사 고발할지 고심 중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12일 “(홈플러스에 대한) 형사 고발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10일 있었던 홈플러스 단기채권 판매사들과의 공동회의는 단순히 현황 보고 수준이었는데, 내용이 확대돼 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신영증권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처음 자리를 마련하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대해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가 4일 기업회생 신청 준비를 앞두고 단기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날 논의를 통해 신영증권 등 일부 증권사가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신영증권 측은 이날 회의에서 소송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홈플러스 관련 채권을 발행한 증권사 연대도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 형사 고발보다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회생신청 직전에도 조달을 한 것에 대해 많은 시장 참가자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형사고소 등 강경한 대응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기관도 있다”며 “다만 형사고소보다 가능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만한 해결이 우선이라는 기조는 아직 변함없다”고 했다. 

증권업계는 홈플러스 사태가 자칫 개인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채권을 판매했다는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에게 판매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각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홈플러스 회사채와 CP,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되는 ABSTB는 약 4000억원 규모다. 신영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카드대금채권을 유동화하는 판매 주관사였고, 여러 증권사들이 이 상품을 리테일 창구를 통해 판매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로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되면서 변제 의무는 사라진 상황이다. 홈플러스가 상거래채권은 정상적으로 상환하겠지만, 금융채무 상환은 유예하겠다고 한 만큼, 채권이 금융채권으로 분류될 시 투자자가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홈플러스 ABSTB 투자자들이 모인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융당국에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도 해당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8일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키로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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