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여 산모 뇌손상’… 법원 “병원 측 5억 지급해라”

‘프로포폴 투여 산모 뇌손상’… 법원 “병원 측 5억 지급해라”

기사승인 2015-08-23 12:02:55
[쿠키뉴스=이혜리 기자] 40대 초반 여성인 A씨는 4년 전인 2011년 10월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했다.

임신 초기부터 1∼2주 간격으로 진료를 해줬던 의사가 직접 수술도 맡았다.

그러나 척추마취 후 수술이 시작되자 A씨는 심한 불안감을 느꼈고, 의사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70㎎을 투여한 뒤 수술을 계속했다. 아기는 수술 시작 20여 분만에 건강한 상태로 태어났다.

그러나 A씨는 출산 직후부터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박동수가 급격히 빨라졌다.

의사는 500㏄가 넘는 수액과 혈압을 올려주는 약을 투여했고 A씨는 2시간가량 진정세를 보이다가 다시 처음과 같은 증상을 보였다.

결국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응급이송됐지만 10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깨어나서는 호흡곤란과 발작 등을 보였다.

대학병원 측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내렸다.

A씨는 4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뇌손상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와 정신·행동장애 증세를 보였다.

A씨는 출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저산소성 뇌손상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총 9억9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 측은 “A씨의 현재 증상은 제왕절개 수술과 무관하며 뇌 일부의 지방종(양성종양)으로 초래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이종림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 모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왕절개 수술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천만원을 포함한 4억9천2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술 당시 원고에게 권고량(23.58∼39.3㎎)보다 많은 프로포폴을 투여했고 이 마취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저혈압 증상이 나타났다”며 “수술 중 인공기도를 삽관한 점을 봐도 프로포폴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인 호흡억제 현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종 병원 자료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현재 증상이 제왕절개 수술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외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행위는 예상 외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이고 정상적인 수술 과정에서도 마취제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hye@kmib.co.kr
이혜리 기자 기자
hye@kmib.co.kr
이혜리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