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혜리 기자] 이혼 후 한 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문제로 전 남편과 다툼을 벌이던 여성이 아이를 마트에 버렸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아이를 마트 놀이방에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26·여)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4월 남편 A씨와 이혼하고 친정인 서울로 돌아왔다.
문제는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한 살배기 아이였다. 애초 아이는 경남 사천에 남은 A씨가 키우기로 했지만 마음을 바꾼 것.
5월 중순 A씨는 서울로 찾아와 한씨가 없는 틈을 타 한씨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돌아갔다.
합의를 깼다고 생각한 한씨는 A씨와 A씨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A씨 부친이나 친구 집에 놓고 가겠다”고 통보했다.
범행 당일 사천에 도착한 한씨는 이들과 연락이 되지 않자, 오후 1시께 사천의 한 마트 놀이방에 아이를 맡기고는 그대로 서울로 돌아가 버렸다.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한씨는 작년 재판에 넘겨졌다.
곽 판사는 “A씨가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과 한씨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