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검하수증 수술…미용 아닌 시야 장애라면 건강보험 적용

안검하수증 수술…미용 아닌 시야 장애라면 건강보험 적용

기사승인 2015-08-25 11:29:56
[쿠키뉴스=김단비 기자] 눈꺼풀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근육의 힘이 약해져 읫눈꺼풀이 아래로 처진 상태를 눈꺼풀처짐증이라고 한다.

흔히 ‘안검하수증’이라는 질환명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눈꺼풀 위쪽의 늘어진 피부는 쌍거풀 절개법과 유사한 상안검수술로 여분의 피부와 안륜근을 제거함으로써 처진 눈매를 바로잡아 줄 수 있다.

안검하수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눈썹을 고정한 후 고개를 떨군 상태에서 최대한 위쪽 방향을 바라보면 된다. 이때 위쪽눈꺼풀 근육이 14mm 이상 떠진다면 정상으로 볼 수 있으나, 근육의 기능이 14mm 이하로 떨어져 있다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안검하수증수술은 쌍거풀수술과 유사하지만, 생활에 발생하는 불편감을 덜어내고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이차적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쌍커풀수술과 차이가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야장애를 비롯한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안검하수증수술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성형외과 김진용 과장은 “상·하안검 수술은 민감한 눈가를 건드리는 세밀한 수술인 만큼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요구되며 눈밑지방의 양, 처짐정도, 피부 상태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함께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kubee0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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