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혜리 기자] 배우 임창정과 전 부인에 대한 허위·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3부터 지난해 사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임씨의 이혼 사유에 대한 루머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게재한 글에는 ‘임씨의 전 부인이 외도를 했고 이들이 낳은 셋째 아이가 임씨의 아이가 아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홍 판사는 “임씨와 전처의 파경은 전처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들 사이의 셋째 아이는 임씨의 친자”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 등 누리꾼들은 임씨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