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최근 3년간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수는 49건, 부과받은 과징금은 3200억원에 달했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최근 3년(2012∼2015)간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SK텔레콤으로 나타났다.
가장 제재를 많이 받은 곳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으로 18건의 제재와 1866억6300만원의 과징금, 36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KT는 17건의 제재와 743억5200만원의 과징금, 2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LG유플러스는 14건의 제재, 554억900만원의 과징금, 31일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제재 처분은 올해 상반기에도 이어졌다.
SK텔레콤은 5건의 제재와 287억원의 과징금, 7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국감 당시 최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SK네트웍스의 외국인 불법 선불폰 개통 사건이 사실로 확인돼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또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광고로 3억5천만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3억6000만원, 중고폰 선보상제로 인한 지원금 과다지급으로 9억3000만원, 단말기 보조금 과다지급으로 235억원 및 영업정지 7일 등의 처분을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에도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지원금 과다지급으로 각각 8억7000만원과 15억9000만원, 외국인 명의 도용 선불폰과 관련해 각각 5000만원과 900만원,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광고로 3억5000만원씩의 과징금을 물었다.
최 의원은 “이통사들이 점유율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처벌이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1위 사업자가 불법행위마저 1위인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방통위가 3월에 의결한 SK텔레콤 영업정지 사안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눈치 보기’”라며 “실효성 있는 때에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현재 다단계 통신 판매로 방통위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보험상품을 고가요금제에 무료로 제공하는 ‘심쿵 요금제’에 대해서도 단통법 위반 의혹이 일어 결과가 주목된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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