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허위사실 유포 언론사, 성남시에 배상 판결

법원,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허위사실 유포 언론사, 성남시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5-09-02 17:17: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법원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한 행사를 성남시가 공동주최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2일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성남시가 인터넷 경제신문 이데일리와 이 매체 김모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데일리는 성남시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대표이사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판교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한 후 이데일리가 회사 공고를 통해 이 행사를 “경기도·경기과학기술진흥원·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이데일리)가 주관했다”고 밝히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성남시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min@kmib.co.kr



[쿠키영상] '아찔한 사고가 속출'…크로스핏 장애물 넘기 대회

[쿠키영상] '종족을 초월한 모성애' 자신이 죽인 개코원숭이의 새끼를 지키는 암표범

[쿠키영상] ‘깔깔’ 표범 체면 구긴 장면

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