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예전에 다니던 중학교의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15)군이 범행 후 과도를 훔쳐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1일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검거될 당시 휘발유, 폭죽과 함께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군은 6월26일 현재 다니던 중학교 화장실에 방화하려다 실패했을 때에도 “불을 낸 뒤 도서관 문을 걸어 잠그고 뛰어나오는 학생들을 찌르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이군을 조기에 검거하지 못했으면 자칫 또 다른 강력사건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군이 방화만이 아니라 흉기난동도 준비했다는 점에서 학교 측이 그의 과거 언행을 너무 간과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이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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