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구속…“도주 우려·재범 위험성 있다”

‘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구속…“도주 우려·재범 위험성 있다”

기사승인 2015-09-03 18:23: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중학생 이모(15)군이 구속됐다.

3일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군이 아직 성인이 아니지만 도주할 우려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일 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및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은 1일 오후 1시50분 자신이 다니던 양천구의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현금 7만3000원과 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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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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