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이동전화 한도가 초과한 뒤 이통사가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할 대상을 종전의 '데이터 서비스'에서 '음성·문자메시지'로 확대했다.
다만 이는 정액형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 개정안은 또 국제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고객이 이용량과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통사에 권고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도 국제로밍을 이용할 때 음성·문자는 월 5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이를 고지(월 1회)하고, 데이터(정액형)도 한도 접근 시 1회 이상, 한도 초과 즉시 이같은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미래부는 이달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고시를 개정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고시는 확정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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