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혈액원 직원이 유통기한 지난 혈액을 반납처리하면서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병원과 공모해 혈액반납요청서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혈액들을 폐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선동결혈장(FFP)의 유통기한은 1년인데 실체 불분명한 혈액(혈액번호 10-13-092***)을 역추적한 결과, 해당 혈액은 유통기한을 3일 지나 반납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유통기한 지난 혈액은 전산 상 반납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혈액원 직원은 에이즈나 헌혈금지약물과 같은 ‘외부사유’라는 것을 허위로 입력해 반납처리한 후 혈액을 무단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혈액을 반납하기 위해 병원은 혈액원에 보내는 혈액교환요청서도 조작됐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통상 혈액교환요청서는 의료기관 혈액 담당자가 교환사유, 혈액번호 및 종류, 요청날짜, 의료기관명, 담당자 서명을 작성하여 혈액원에 보낸다. 그러나 병원 측은 교환사유, 교환요청 날짜, 혈액정보 등 주요내용을 비워둔 채 혈액원에 교환요청서를 보냈고, 혈액원 직원 본인이 임의로 작성해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같은 혈액임에도 불구하고 혈액원과 병원 간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혈액 교환 일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 혈액의 경우, 병원에서는 2014년 9월 30일에 교환되었다고 적혀 있지만, 혈액원 전산에서는 2014년 12월 26일 교환된 것으로 기입돼 있다. 이처럼 같은 혈액임에도 병원과 혈액원 간 교환 일자가 다른 게 입력된 혈액들이 확인된 것만 7건이나 된다.
적십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약 4년 동안 해당 혈액원 직원들이 근거자료도 남기지 않고 혈액들을 무단으로 폐기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무단 폐기된 혈액들이 금액으로는 340여 만 원에 이른다. 한 직원의 경우 같은 기간 무려 54개의 혈액을 근거자료 없이 혼탁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 또는 관리소홀로 파손된 혈액백을 변상하지 않고, 징계 받지 않기 위해 혈액원 직원들 서로의 과실을 감싸고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단초가 드러난 셈이다.
김 의원은 “혈액 안전관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혈액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분실 또는 파손된 혈액을 임의로 폐기하고 사유를 조작하며 직원들 서로 쉬쉬하면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전국 혈액원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혈액 폐기 시 그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수기방식의 전산입력을 금지하고 혈액백의 바코드를 관리대장에 직접 부착, 전산입력도 바코드 방식으로만 입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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