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새누리당) 의원과 홍지만(새누리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과다징수가 377만여건에 1885억여원에 달했다.
원인은 이중수납이 99.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중 고지서 이중납부가 전체의 68%, 자동이체 잔고 미확인으로 인한 이중납부가 32%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만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0만여건, 대구·경북 6만2000여건, 대전·충남 5만3000여건순이다.
전기종별로는 주택용이 25만9000여건, 일반용이 5만4000여건, 농사용이 1만7000여건이다.
전기요금 과다청구로 환불한 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0년 154건에서 2014년 943건으로 6배나 늘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811건에 달했다.
이 기간 한전이 전기요금 과다청구로 인정해 환불한 금액은 5% 가산금까지 포함해 40억5800만여원이다.
과다청구 사유로는 검침 착오의 경우 2010년 18건에서 2015년 7월 102건으로, 계량기 이상은 같은 시기 53건에서 93건으로, 요금계산착오는 83건에서 615건으로 늘었다.
홍지만 의원은 “과다청구는 고객이 이의제기 했을 때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건도 수두룩하다”며 “한전이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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